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금 인정된 건데,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(21일)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 소송이 제기된 뒤 9년여만,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 4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에도 일본 기업들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낸 소송이어서 '2차 소송'으로 불려 왔는데요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2014년 2월에,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에 각각 제기돼 하급심에서 각각 1억~1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오는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 번 인정된 건데, 앞으로 배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∼1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2018년 '1차 소송'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11149338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