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’2차 소송’도 일본 기업 배상책임 확정 <br />소송 제기 이후 9∼10년 만에 대법원 최종 결론 <br />일본 기업들 상고…"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지나"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 번 인정된 건데,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(21일)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로부터는 9년에서 10년여만,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 4년에서 5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서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일본 기업들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,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관련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뒤 제기된 소송이어서 '2차 소송'으로 불려 왔는데요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는 2014년 2월,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 각각 제기돼 하급심에서 1인당 1억~1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고,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등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,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확정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엔 피해 당사자 대신 사진이 자리했고 유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양영수 할머니 유족 : 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. 애타게 기다리다 결국에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11633257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