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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첫 인정…“1년당 8000만 원 지급”

2023-12-2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납치,또 감금한 '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해,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 <br> <br>40여 년 전 일어난 사건이지만, 인권 침해가 심각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,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 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부랑인 수용시설에 감금돼 참혹한 인권유린을 겪었던 '부산 형제복지원 사건' 피해자들. <br> <br>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, 26명에 대해 모두 14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> <br>14년 동안 수용됐던 피해자는 11억 2천만 원을 배상받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·지원·묵인한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형제복지원은 1987년 폐쇄 직전 수용인원이 3천 명이 넘는 시설이었습니다. <br> <br>부랑자 재활을 명목으로 문을 열었지만, 실상은 강제노역과 집단구타, 성폭행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. <br> <br>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박형대 / 형제복지원 피해자] <br>"고통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합니다. 항소, 상고해서 더 이상 고통 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. 국가에서 더 이상 고통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우리 피해자의 바람입니다"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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