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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‘큰손’ 세금 완화…대주주 기준 10억→50억

2023-12-21 23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그동안 연말 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는 주식 팔때 양도세를 내야했죠. <br> <br>그 세금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버려 주가가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. <br> <br>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이번 연말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 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합니다. <br><br>현재는 상장주식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. <br><br>대주주로 지정된 뒤 주식을 매도하면 번 돈의 20~30%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. <br><br>올해 연말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.<br><br>앞서 2021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, 전체 투자자의 0.05%입니다. <br><br>납부한 세금 규모는 2조 1천억 원입니다.<br> <br>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낸 건 연말마다 큰 손들이 대주주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주식을 던지면서 주가가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[유대연 / 주식 투자자] <br>"기업의 성장 가치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었는데, 이런 상황(대주주의 매도)들이 생기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." <br> <br>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용 카드인데, 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어 실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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