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결혼·출산 시에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,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21일)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상속·증여세법, 소득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,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해 양가 총 3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지만,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이 최대 3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. <br /> <br />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,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%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12312362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