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(21일)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'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, 영·호남의 대표적 도시를 잇는다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20214343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