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약 투약'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·집행유예 4년<br /><br />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2일) 전우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실형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되, 다만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'엑스터시'라 불리는 MDMA, LSD, 케타민,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우원 #전두환 #마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