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버지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오늘(22일)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,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·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"면서 "다만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존속살해 #사체은닉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