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'비속어 논란' 보도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감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MBC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박용범 변호사는 오늘(22일)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,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변호사는 외부 감정인이 음질 등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,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와 함께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안동준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221742458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