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(통칭)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 대전지법 제12형사부(나상훈 부장판사)는 22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(78)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 10년간 신상공개,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. <br /> <br /> ━<br /> 재판부 "피고인,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무고" <br />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종교적 약자인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3차례 중 16차례는 누범 기간에 이뤄졌다”며 “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이어 “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”며 “다수의 참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방해하고 (재판부)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계속 미루는 등 범행 이후 행태도 좋지 않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한 ’피해자들 항거불능 여부와 관련, 재판부는 “주된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된 데다 증거도 인정할 만하다”며 “피고인 스스로 재림 예수와 메시아를 지칭하고 관련 교리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16953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