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SNS에 올라온 글도,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도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학술지 논문이나 책 등 인쇄물이 아니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,<br><br>어떤 경우에 처벌하는지 김정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 형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<br> <br>송 씨는 기계항공공학 박사 A 씨의 페이스북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47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A씨는 지난 2013년 1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화 '레미제라블'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. <br><br>주제곡의 관현악 구성이 관객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분석한 글이었습니다. <br> <br>2년 뒤인 2015년 3월 23일, 송 씨는 SNS에 A씨의 글을 그대로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. <br> <br>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><br>송 씨 지인들은 '항상 박식한 글에 감사하다' '대단한 필력과 입체적 설명 감사하다'는 댓글을 달았습니다. <br> <br>송 씨는 '과분한 칭찬이다' '쑥스럽다'는 식으로 응대했습니다.<br><br>A씨가 올린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거나, 2012년과 2013년 각각 올라온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 올리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송 씨의 글 도용 행위가 원 작성자인 A씨의 평판을 저해했다고 봤습니다.<br> <br>A씨가 오히려 표절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1심은 저작권 침해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2심과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, 명예훼손까지 성립한다고 판결하면서 벌금은 1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.<br> <br>저작권 침해 개념을 SNS까지 확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