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대가 바꾼 선거법…총선 90일 전부터 'AI 후보 금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4년 사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속속 처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부터는 'AI 후보'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데요.<br /><br />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AI가 악용될 가능성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대선 때 등장한 'AI 윤석열 후보'입니다.<br /><br />실제와 흡사한 외모와 목소리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.<br /><br /> "AI 윤석열입니다. MBTI님 질문 감사합니다.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. 찾아보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 하네요."<br /><br />AI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, 딥페이크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민주당도 딥페이크를 활용해 대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 "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?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AI 이재명입니다."<br /><br />이런 딥페이크 선거 운동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볼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법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,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.<br /><br /> "누구든지 선거일 전에,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 90일 전까지는 가상의 정보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, 거기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또한 국회는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없앤 겁니다.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시대상을 반영해 선거법을 잇따라 고치고 있지만,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논의는 난항을 겪으며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AI #딥페이크 #선거운동 #금지 #공직선거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