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네트워크 운영' 유디치과 설립자 8년 만에 기소<br /><br />의료법상 '1인 1개소'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8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(22일)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김씨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유디치과 #네트워크운영 #의료법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