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장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…"일 미뤄 화났다"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카페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29살 A씨는 지난 7월 점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을 느끼고 뱉어냈지만,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"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, B씨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카페 #락스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