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학교·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<br /><br />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의 방과 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방과후학교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이 추가됩니다.<br /><br />현재 노무제공자는 택배기사, 골프장 캐디,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도 적용됐고, 관광통역안내사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,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대상 직종에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방과후 #어린이집 #산재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