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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2주간 휴정기…1월 대형 사건 선고 앞둬

2023-12-24 3 Dailymotion

법원, 2주간 휴정기…1월 대형 사건 선고 앞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법원이 내일(25일)부터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휴정기는 재판 관계자 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휴정을 마치게 되면 다음 달부터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를 갖습니다.<br /><br />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휴정기 때는 긴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선 휴정기에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휴정기를 마친 후에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와도 맞물려 다수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1월 26일엔 '사법농단 의혹의 정점'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'부당합병 의혹'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가 열립니다.<br /><br />2019년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년 만에, 2020년 기소된 이 회장은 만 3년이 넘게 흘러서야 1심의 결과를 받아 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, 지난달 이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'대장동·백현동 의혹'과 공직선거법,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도 재개됩니다.<br /><br />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이 대표는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주 3회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장동, 선거법 재판과 달리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재판의 결론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 #휴정기 #서울중앙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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