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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뀌는 내년 세법…결혼·출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

2023-12-25 7 Dailymotion

바뀌는 내년 세법…결혼·출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먼저, '상속·증여세법'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, 내년부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단, 결혼과 출산 중복 혜택 적용은 안됩니다.<br /><br />'소득세법'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. 출산 장려 차원입니다.<br /><br />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해 이제 조손가구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연 700만원인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돼, 전액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.<br /><br />'조세특례제한법' 개정에 따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%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 1일 월세분 부터 세액공제 한도는 커지고 소득 기준은 완화됩니다.<br /><br />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,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.<br /><br />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%를 넘으면, 초과분의 10%에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. 한도는 100만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세법개정안 #예산부수법안 #증여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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