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·판촉비를 강제로 분담시키고 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와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·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청구하고,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골든하인드가 인테리어나 주방기구 등의 물품을 자사나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도, 이 같은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인기 외식품목인 달걀 샌드위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경우로,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51826229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