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,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9년,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년간 빌려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, 세입자 부부와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둔 2020년 12월, A 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살 계획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입자 부부가 2년 더 전세로 살고 싶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, <br /> <br />A 씨는 자신에게도 갱신 거절권이 있다며 집을 비워달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가족과 살 거라던 A 씨가 소송 제기 후 노부모가 통원 치료를 위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지만, <br /> <br />실거주 사유를 억지로 꾸며낸 정황은 없다며,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집주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면 사생활 공개를 강요하는 거라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족했다며,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해, 보통의 세입자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아파트에 살 거란 A 씨 부모의 거주 계획에 근거가 부족하고,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A 씨도 이사나 전학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근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다던 배우자도 여전히 그곳에 변동 없이 사는 등 A 씨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데 필요한 실거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임대인의 주거 상황, 사회적 환경,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,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(실거주 여부를)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61812159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