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·허위광고 1만7천건 자율조치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~11월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불법 유통, 화장품 허위·과대광고 등 총 1만7,270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'식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 사업'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판매 제품의 인허가를 확인하고 부당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, 플랫폼사업자는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실을 판매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식약처 #온라인 #식의약품 #자율개선조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