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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한도 줄어든다...새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/ YTN

2023-12-27 28 Dailymotion

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보다 더 엄격한 '스트레스 DSR' 제도를 새해부터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년도 스트레스 DSR 제도에 관해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가 오늘(27일)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스트레스 금리, 그러니까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1.5% 하한선과 3% 상한선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%, 하반기는 50%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%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,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래도 스트레스 금리 산정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래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말했듯이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최근 금리를 봐야 한다고 했죠. <br /> <br />여기에선 과거 5년간 최고 금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5.64%로, 최근 금리를 올해 10월 기준 5.04%로 잡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두 금리 차를 빼면 0.6%가 나오죠. <br /> <br />이건 하한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.5%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1.5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%, 50%씩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.375%, 하반기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1608063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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