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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구제 후회수' 전세사기특별법, 국토위 통과...與 불참 / YTN

2023-12-27 46 Dailymotion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(27일)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'선 구제, 후 회수'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, 추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고, 신탁 전세 사기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명도소송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특정 사기 행위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71922385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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