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·면·동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(27일)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·면·동마다 2개 이내로 제한하되, 행정구역 면적이 100㎢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내일(28일)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해 지자체별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72353091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