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쌍특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그것도 즉각, 행사할거라고요. <br> <br>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어서, 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[이도운 / 대통령 홍보수석] <br>"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밝힌 특검법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><br>"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 때는 여야 합의 사항이었고, 과거에도 수사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고 했지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"이라는 겁니다. <br><br>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"거부권 방침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다"며 즉각 거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> <br>앞서 양곡관리법, 간호법 등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15일 숙려 기간을 거의 다 채운 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도 앞서 과정과 절차, 내용 모두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신속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여론이 부담입니다. <br><br>국민의힘 관계자는 "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악화되는 여론은 분명 고심 지점"이라며 "총선이 끝나면 영부인 리스크를 보완할 대책을 고민하지 않겠느냐" 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대통령 가족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