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중대재해 처벌법,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죠. <br> <br>이 법이 도입되고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비슷한 재판들이 줄줄이 시작되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1.2톤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오늘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원청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나온 건 12건인데 이 중 11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실형은 이번 한 건이 전부입니다.<br> <br>이전과 판단이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. <br> <br>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에도 사업장 사망 사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"고 질책했습니다. <br><br>앞으로 재판을 앞둔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골재채취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삼표산업, 철골 구조물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과 탱크 청소 작업 중 2명이 숨진 SK지오센트릭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