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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읍·면·동별 2개’…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

2023-12-28 1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 현수막 공해, 채널에이가 집중 보도해드렸죠. <br> <br>낯뜨거운 비방 문구에,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정치현수막을 막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 <br> <br>이제 정당 현수막은 읍 면 동 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습니다. <br> <br>어떻게 바뀌는지 김단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차량 소통이 많은 한 교차로 기둥마다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. <br> <br>예산을 확보했다며 치적용으로 내건 게 대부분입니다. <br><br>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횡단보도 옆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습니다. <br> <br>현수막이 보시는 것처럼 제 키만 한데요. <br> <br>그렇다 보니 시야를 방해해 건너편 도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<br> <br>지난해 12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<br> <br>정당·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했고, 현수막 끈에 걸려 시민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낯뜨거운 비방 문구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폐해와 관련한 채널A의 집중보도 등으로 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.<br> <br>[김영주 / 국회부의장] <br>"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결국, 정치권이 1년 만에 법을 개정했습니다. <br><br>정당은 읍·면·동 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> <br>시민들은 마침내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[피진숙 / 경기 구리시] <br>"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인지, 빨간불인지 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. 선거철 되면 더 심해지니까 규정하는 것도 맞지 않나." <br> <br>이번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기상 채희재 <br>영상편집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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