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원청대표 '중대재해법 실형' 첫 확정...향후 영향은? / YTN

2023-12-28 24 Dailymotion

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내려진 첫 대법원 판결인데,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 하급심에선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,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.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낡은 섬유 벨트가 헤지다 못해 끊어지면서 벌어진 인재였지만, 작업계획서 한 장 없을 정도로 안전 대책은 미흡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지난 4월 1심에서,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, 과거 여러 차례 안전 소홀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심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단에 나선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처음인데, 그동안 1심 선고가 이뤄진 12건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,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왔던 점을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별도 범죄로 따로 처벌해달라는 검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 다른 범죄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50%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,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'상상적 경합' 관계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형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첫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이 법정 하한인 징역 1년에 그친 점을 두고 아쉽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 판단에 노동계와 재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그래픽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82202058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