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'쌍특검법'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특히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에서 제기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, 간호법과 노란 봉투법, 방송 3법 등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,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82318476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