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국의 병원 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·약사법 개정안이 어제(28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서 처방전 알선 같은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또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안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% 이상을 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,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90509245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