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로 강제송환된 이른바 '강남 마약 음료' 사건의 한국인 주범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28일)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 4월, 공범들을 통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 5월, 중국 지린성에 있는 은신처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, 지난 20일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90536267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