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여의도 면적이 19배에 가까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(29일)부터 해제 또는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. <br /> <br />2008년까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부지로, 이후 미술관이 들어섰지만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이 여전히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묶여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중구의 서울시 평생학습원 예정 부지도 그동안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들어가면, 통제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이 허용되지만,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,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 행위를 군 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등의 개발 제한이 따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방부가 이 부지들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전국의 5천4백만여 제곱미터 땅을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·화천 일대의 접경지역이 대부분으로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치원비행장 인근 세종시 일대는 최근 전투기가 다니지 않고 헬기만 다니는 점을 고려해, 기존 천5백만 제곱미터였던 비행안전구역을 3백만여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 태안의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여 제곱미터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역주민, 지자체와 군 당국 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을 반영한 조치라며,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92134176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