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과천 영아사체 유기' 사건 친모, 검·경서 무혐의 처분<br /><br />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여성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는데,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돌연 사망해 가족과 상의 후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영아_사체유기 #친모 #무혐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