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심위 '민원 사주' 논란…"불법 유출" vs "이해충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심위가 검찰에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정보가 유출된 민원인들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류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일부 매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일가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"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·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류 위원장은 "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,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도 '개인정보 유출'을 넘어 민원인 사찰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'초민감' 정보입니다."<br /><br />반면, 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·셀프 심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. 내용을 보면 방심위가 조작심의위원회가 됐다는 겁니다."<br /><br />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, 방심위 직원일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 10여명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·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류희림 #방송통신심의위 #민원인 #개인정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