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bhc 치킨이 지난주 가격을 최대 3천 원 올렸죠. <br> <br>인상 소식 듣고 그 전에 모바일 쿠폰을 사놓은 소비자들 많은데요. <br> <br>bhc 본사가 인상 전 구입한 모바일 쿠폰을 사용할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점주에게 부담하게 해 논란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29일 bhc 치킨이 가격을 최대 3천 원까지 일제히 올렸습니다. <br> <br>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전 모바일 쿠폰을 사재기했습니다. <br> <br>미리 산 쿠폰은 가격이 올라도 차액을 더 내지 않는데다 유효기한도 5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bhc 가맹점 관계자] <br>"(쿠폰에) 있는 메뉴로 하시면 추가금은 따로 안 붙고요. 메뉴를 바꾸면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추가금이 붙어요." <br> <br>문제는 이 차액을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대표메뉴인 뿌링클의 경우 1만 8천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3천 원 올랐습니다. <br> <br>미리 구매한 쿠폰으로 주문하면 소비자는 차액 없이 제품을 받지만 점주는 3천 원 손해를 봅니다.<br><br>한 bhc 점주는 "쿠폰 주문이 20~30%에 이르는데 유효기한 5년 동안 손해를 감수하란 소리"라고 반발했습니다.<br><br>점주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"점주 하나가 죽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냐"며 본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.<br> <br>bhc 측은 향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29일 공정위는 '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'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. <br><br>bhc 사례처럼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상품권과 차액이 생길 때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해석했습니다.<br> <br>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bhc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