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올해부터 중대 범죄자 '머그샷'...스토킹 가해자에겐 '전자장치' / YTN

2024-01-02 638 Dailymotion

중대 범죄자 ’머그샷’…스토킹 가해자에겐 ’전자장치’ <br />’또래 살인’ 정유정, 신상 공개에도 얼굴 감춰 <br />"사진이랑 실물 달라…범죄 예방 실효성 없어" <br />당사자 동의 없이는 ’머그샷’ 공개 불가<br /><br /> <br />올해부턴 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'머그샷'을,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 발찌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해 달라진 범죄자 처벌 조항을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에도 언론 앞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. <br /> <br />[정유정 / '또래 살인' 가해자 (지난해 6월) : (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?)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이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너무 달라,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, 이른바 '머그샷'을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아동·청소년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은 빠졌고, 미성년자는 아예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 위협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고, 피해자 보호장치도 기존 손목시계형보다 더 휴대하기 편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22231292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