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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중독·성범죄자 내년부터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/ YTN

2024-01-02 5 Dailymotion

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이나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성년 후견인이나 마약류 중독자 또는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서비스 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, 위반 시 바우처 사용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22346112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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