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 교사…2심서 형량 증가<br /><br />고등학생 제자를 성적·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교사 A씨에게 벌금 1,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보고하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'사랑한다'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교사 #성적_학대 #고등학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