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살인미수' 이재명 습격범, 중형 전망 이유는…고의성·흉기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<br /><br />법조계에선 과거에 일어난 유사 사건들에 비춰 살인 고의성과 흉기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범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는 충남에 살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.<br /><br />미리 흉기를 준비했는데, 크기도 치명상을 충분히 입힐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피의자가 사용한 무기는 총길이 18㎝, 날 길이 13㎝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건 이 같은 정황 외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데다 공격 부위가 목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목을 실제로 겨눠서 찔렀다면은 살인 고의가, 자기가 부인한다 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99%예요."<br /><br />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,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, 미수의 경우 감경되지만 그래도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김기종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기종이 사용한 흉기는 이번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보다 길었는데, 법원이 살인 고의성을 판단한 근거가 흉기의 크기와 다친 부위 등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피습한 지충호 사건에서도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가 적용됐지만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격 부위와 범행 도구의 치명도 등을 감안한 판단이었는데,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가볍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선 김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,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 등이 있었는지도 형량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살인미수 #중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