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 40대 남성 구속…"도주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베이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(범행 이전부터 계획하신 건가요?) …. (전자발찌 차고 왜 또 범행하신 거예요?) …."<br /><br />법원은 A씨에 대해 "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"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A씨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곳 노래방에 숨어 있던 남성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고장 나는 등의 이상은 없었고, 해당 남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우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선고되는 외출금지 시간은 범죄를 막는 것과는 무관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.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자발찌 #성폭행 #구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