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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 맞아?”…번화가 덮은 외국어 간판

2024-01-03 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번화가엔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들이 많이 보입니다. <br> <br>이국적이고 좋다, 거부감이 든다, 시민 반응은 제각각입니다. <br> <br>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골목 이곳저곳 보이는 외국어 간판. <br> <br>무슨 점포인지, 메뉴는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. <br><br>취재진이 둘러본 신용산역 인근 점포 68곳 중 24곳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내걸렸습니다. <br> <br>점포 3곳 중 1곳 꼴입니다. <br><br>한글을 함께 써뒀지만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간판도 있습니다. <br> <br>유동인구가 많은 합정역 근처도 마찬가지. <br> <br>다양한 언어와 다국적 양식으로 꾸며진 점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<br>[김시헌 / 서울 마포구] <br>"해외 분위기 나는 곳에서 또 먹으면 음식도 색다른 것 같아요." <br> <br>[김우찬 / 울산 울주군] <br>"외국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…" <br> <br>[이건 임가은 / 서울 노원구] <br>"외국어로 써 있는 게 전문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나…" <br> <br>[황윤정 서예원 / 인천 부평구] <br>"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" <br><br>현행법상 광고물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글과 같이 써야 합니다. <br><br>그러나 간판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설치할 경우만 신고 대상으로, 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[○○구청 관계자] <br>"법 테두리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물의 종류는 그것(실제)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.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업무(단속)를 보기는 힘들긴 하죠." <br> <br>단속 규정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 규정이 시민 법감정이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정비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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