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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발찌 차고 성폭행…법무부, 4시간 ‘깜깜’

2024-01-03 4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, 모르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. <br> <br>피해 여성 집에 4시간이나 머물렀지만 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<br>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경찰관들이 한 남성의 양팔을 붙든 채 끌고 나옵니다. <br> <br>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 현장을 떠납니다. <br> <br>새해 첫날이던 지난 1일 모르는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 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 가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. <br> <br>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은, 여성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연 뒤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여성 집에 4시간가량 머무르던 남성은 성폭행한 뒤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.<br><br>피해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"놀라고 두려웠지만 세 시간에 걸쳐 남성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"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남성은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당국은 4시간에 걸친 범행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외출제한이 없는 낮이었던 만큼 전자발찌도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남성이 1대 1 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며, 대낮 범행까지 막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[법무부 관계자]<br>"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준수사항 위반이나 기계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."<br> <br>법원은 오늘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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