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'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<br /><br />'배드파더스'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4일)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'배드파더스'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도 구씨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'사적 제재'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뒤집었고,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배드파더스 #사적제재 #양육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