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국무회의…"쌍특검법 거부권 늦출 이유 없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'쌍특검법'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일(5일)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즉시 재가할 전망인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8일,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 일명 '쌍특검법'이 정부로 이송되면서, 이제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 당일,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, 의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에 따른 연기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이미 법리 검토를 거쳐 방침은 정해졌고,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,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."<br /><br />민주당은 '특검 수용 촉구대회' 등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수사 거부는 '이해 상충'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간 법안들은 재표결 끝에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쌍특검법 #윤석열_대통령 #김건희_여사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