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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' 의뢰…대법은 "무죄"

2024-01-05 6 Dailymotion

'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' 의뢰…대법은 "무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달라며 제작 의뢰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판례에 따라 컴퓨터 파일은 '음란물'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.<br /><br />범행 이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생겼지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이모씨는 2017년 12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.<br /><br />분실물을 주운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는데, 그 안에서 또래 여성들이 합성된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총 17번에 걸쳐 지인 사진을 합성 전문가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지하철과 학원 등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씨가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고, 군사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음화제조교사 및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가 받은 합성 사진파일은 문서나 그림, 필름 등과 같은 '음란물'로 규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1997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음란 영상을 판매한 이들이 무죄라고 판단한 1999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지만, 이보다 먼저 발생한 이씨의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이 시대착오적인 25년 전 판결을 원용해서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"<br /><br />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출될 불안감에 시달리다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씨는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지인능욕 #불법촬영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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