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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‘이재명 습격범’ 당적 공개 못 한다

2024-01-07 21,58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김윤수입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를 흉기로 습격한 피의자의 당적은 공개 불가라는 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> <br>수사기관이 피의자의 당적을 공개할 수 없단 정당법 규정 때문입니다.<br> <br>이에 따라 수사 결과에도, 당적을 제외한 피의자의 신상과 범행 동기, 공범 여부 등만 포함될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 피의자의 당적은정치적 동기를 밝히는 중요한 단서라며 경찰이 소극적이라고 지적했습니다.<br> <br>오늘의 첫 소식 공국진 기자가 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 피습 사건 피의자 67살 김모 씨. <br> <br>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 과거 보수정당 당원으로 있다 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 동선을 파악하기 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경찰은 피의자 김 씨의 진술 확인을 위해 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 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 김 씨의 당적 이력을 조사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김 씨의 당적을 파악했지만 공개는 못 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'정당법 자체에 이게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'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. 현행법상 공개하고 말고 그러니까 재량의 권한이 없다." <br> <br>정당법 제24조엔 범죄수사를 통해 알게 된 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 사실을 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 금고에 처해 집니다.<br> <br>개인 범죄를 특정 정당과 연관시키는 걸 막자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경찰이 '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'며 김 씨의 당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.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." <br><br>경찰은 이번 주 초 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함께 범행 동기, 공범 등 최종수사 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하지만 김 씨의 정확한 당적은 경찰, 검찰 수사단계에선 공개하지 못하고 재판 과정에서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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