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협박전화를 건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(7일)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,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,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위험도 적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5일 오후 대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, '이번 총선에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'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A 씨가 야당 대표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고해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고,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072159333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