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점은 직원이 다른 고객의 요금제를 바꾸려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는데,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,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지난해 8월,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피해자 손자 : 91살이신데, 할머니가 부가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…. 할머니가 직접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.] <br /> <br />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LG유플러스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,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,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이은희 /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: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플러스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,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<br /> <br />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유준석 <br /> <br />그래픽;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80526393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