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특검법 합의 처리는 '불문 헌법' 정도의 관행"<br /><br />정부가 국회에 '쌍특검법' 재의를 요구하면서 특검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"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"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"헌정사에서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"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 (banghd@yna.co.kr)<br /><br />#쌍특검 #거부권 #재의요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