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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습격범 '얼굴·이름' 공개 여부 내일 결정

2024-01-08 2 Dailymotion

이재명 습격범 '얼굴·이름' 공개 여부 내일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(9일)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수사상황 등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경찰은 내일(9일)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·중대한 피해,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,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, 피의자 얼굴과 성명,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의문에 싸여있는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당적 관련해서는 법률상 공개를 못하도록 돼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고려해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, 브리핑 말미에 비공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이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또 피의자가 범행 전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거지가 있는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소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프로파일러가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서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, 보수단체 참석 여부 등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담은 종합수사결과를 오는 11일 구속 만료일 전에 발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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