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입건…측정 거부 처벌 괜찮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음주측정 거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.<br /><br />최진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룹 'UN'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진로를 바꾸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, 김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는데, 현재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당일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최근 3년 새 꾸준히 늘어 4천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 "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고액 벌금형 또는 2년 정도 이하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옵니다."<br /><br />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습니다.<br /><br />부산에서는 최근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.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김정훈 #음주측정_거부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